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30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30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은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대지 500평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000만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계약에 따라 A씨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A씨에게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보증금 2억6900만원을 돌려줬다.


A씨는 박 전 이사장이 보증금 3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지난 4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3100만원과 계약 당시 약속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