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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과 직원대표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삼성동 본부 연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행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건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중앙회는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