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자료사진=뉴시스
아모레퍼시픽. /자료사진=뉴시스

아모레퍼시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상무 A씨(53), B씨(5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이 과정에서 자사 재배치 업무를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