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년 전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철강도 있었다. /사진=철강협회 제공 |
지진에 취약한 중국산 저질철근이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S인증이 취소된 업체임에도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인증제품으로 팔린 것이어서 관련법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철강 퇴출법’인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품질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같을 경우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받은 다른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증 제한기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표 사례는 중국 타이강강철이다. KS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타이강강철은 ‘꼼수’를 통해 이를 해결했다. 지난해 10월 연신률(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 품질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됐지만 KS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증을 함께 넘겨받았다. 이후 해당업체의 철근 5000여톤이 국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인증의 양도·양수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건설 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6일 <머니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의 말을 인용해 중국 타이강강철과 신창다강철의 철근 1600톤이 모두 KS인증 마크가 붙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유통물량중 상당수는 타이강강철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600톤은 약 99m²(30평) 아파트 320채를 지을 수 있는 양이다. 게다가 인증제품의 승계가 이뤄지면 현행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찬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해 부실자재의 국내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