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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프랜차이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사진=뉴시스 |
롯데리아가 대형프랜차이즈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 결과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법 적발건수는 롯데리아가 가장 많았다.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모두 100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체 롯데리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위반 적발 건수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리아는 2015년 치킨버거에서 쇳조각이 발견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이물질 발견 사례가 64건이나 나왔다. 청결·청소상태 불량은 49건, 위생교육 미이수가 27건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보관불량도 12건이 나왔다.
롯데리아 다음으로는 BBQ가 134건으로 많이 적발됐다. 올해 BBQ 치킨에서는 담뱃재가 나와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외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페리카나 78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맘스터치 60건, 호식이두마리 60건, 굽네치킨 47건, KFC 18건, 버거킹 18건, 멕시칸치킨 1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공개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에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관리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에 과태료나 TV광고 제한을 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먼저 해당업체에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순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