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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진복 위원장 주재로 개의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은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악재성 공시 이전에 공매도가 기존 일평균 수준보다 10배 가까이 몰려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약품은 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소식에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음날인 30일 장 시작 후 29분 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던 신약의 개발이 중단됐다는 악재성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미약품은 거래소와의 협의때문에 공시가 지연됐다고 하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이 20%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사전정보 유출로 누군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시 관련 법을 보면 이 공시란게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보다는 기업 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상당히 있다”며 “공시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란 인식의 전환이 증권계 주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공시제도의 허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발생한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 사례 중 경징계(주의·경고) 조치가 1785건으로 9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기관 통보와 고발 등을 통칭하는 중징계는 14건이었고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악재 공시 전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사내 미공개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례 방지 대책과 함께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공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