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당(11명)의 2배가 넘는 야당(22명) 의원을 기소하며 ‘야당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여당 의원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지자들이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는 증인으로 출석해 “상부 지시로 제대로 사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차 경위는 이날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고 했다”며 “선거 사건은 실무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상급자들과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라며 ‘윗선’의 지시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윗선’에 대해 “직속 상관은 (남대문서 수사과) 팀장과 과장, 서울청 수사2계, 서울청 수사과장”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철저한 계급사회인 만큼 차 경위는 ‘왜’라는 질문도 하지 못한 채 수사 대상자의 통신, 금융계좌, 사무실 압수수색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가 여야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