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노후에 쓸 돈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방식이 연금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이 도입되면 금융사는 고객이 맡긴 연금 자산을 생애 주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연금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으로도 높은 수익률 추구 가능해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1년 뒤 공표되고 시행된다.
개인연금법은 연금 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수단이다.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보험·신탁·펀드 형식의 연금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투자일임형이란 금융사에 자금 운용을 일임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입자가 가이드라인(모델 포트폴리오)을 정해 주면 금융사가 재량껏 연금을 굴려 주는 식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돈을 맡아 굴리는 기관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분류된다. 대부분 원금을 지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일임형 개인연금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대신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는 일임형 연금에 가입해 금융사가 제안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젊을 때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장년 시기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도 있다.

연금 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생긴다. 현재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 상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런데 앞으로 자산 현황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는 금융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최후의 보루' 연금자산 까먹을 우려

하지만 투자일임형은 투자 상품이라는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연금을 일임형으로 굴릴 경우 수익률이 더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임형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퇴연구소 한 연구원은 “최근 일임형 ISA의 수익률만 봐도 2%가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여윳돈이 아닌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자산을 투자에 끌어 쓰다 손실이 발생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성을 가장 중시해야 할 연금용 개인자산을 위험성이 있는 투자자산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연금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과도한 투자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안전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