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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 교통사고(1차)로 자신의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은 A씨는 최근 렌트카 운행 중 교통사고(2차)를 냈다. A씨 자신의 자동차는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지만 렌트카에는 관련 특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렌트카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같은 대차용 렌트카 사고에 대한 비용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차용 렌트카는 사고로 인해 본인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지급되는 차량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오는 30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내달 1일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400원의 추가 보험료만으로 대차용 렌트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대차용 렌트카를 몰다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문제는 렌트카 업체의 보장범위가 낮거나 아예 자기차량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신의 과실로 인한 파손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대차용 렌트카 이용자는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 지난해 95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0일부터는 대차용 렌트카 사고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이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이 경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로부터 하루가 지나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달 1일 발생한 사고부터 해당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인 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특약은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 내에서 적용하므로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