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를 발령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융권의 ‘음지’인 유사수신업체는 시민의 왕래가 잦은 곳에 위치해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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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저금리,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런 업체는 일단 의심하는 게 상책이다. 실물거래 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법이 ‘보상 플랜’, 쉽게 말해 ‘불법 다단계 영업’이다. 고객을 소개하면 고객의 구좌에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식이다. 이를테면 A씨가 구좌 10만원을 개설하고 B씨와 C씨를 소개하며 각각에게 구좌 50만원씩를 개설하게 했다. 업체는 B씨와 C씨의 구좌에서 각 10%(5만원)를 A씨에게 보상해주면 A씨는 한번에 10만원을 받는다. 수익률은 100%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 보장 방식이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라는 점이다. 별도의 실물거래 없어 투자자의 소개가 뜸해지면 업체는 돈을 갖고 잠적한다.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이런 업체는 보통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불법업체인지 판별하기 힘들 때가 있다. 사무실을 차려놓거나 심지어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한다. 이들 업체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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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파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조회를 하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살피면 된다.
◆제도권 금융사라도 의심된다면 금감원에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100% 안심해도 될까. 금감원에 따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간혹 일부 합법 금융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인허가를 받은 투자업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업체”라고 말했다.
이들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다단계 업체의 경우 법이 보장하는 최대 수익률은 35%지만 복잡한 구조로 그 이상을 보장한다는 업체도 있다.
이럴 경우엔 금감원에 문의하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면 손쉽고 빠르게 해당 업체의 불법여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