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A씨는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계획이다. 건물을 사전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증여시기가 고민이다. A씨는 언제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해야 절세혜택을 챙길 수 있을까.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물 증여 시에도 절세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A씨의 경우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시기를 가능한 빨리 잡아야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고기한)에 증여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가 공제된다. 따라서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챙기려면 올해 안에 상속·증여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S토리] 증여 결심했다면 서둘러라

또 증여시기가 빠르면 토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등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낮게 받아 증여세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다. 다만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또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다. 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후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는 가액이 달라져 증여세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 보통 자산의 가액은 매년 오름세를 유지해 새로운 평가격 고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편이다.

실제 올해 제주도의 개별주택을 증여한 B씨와 C씨는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증여했음에도 3월에 증여한 A씨가 7월에 증여한 B씨보다 증여재산 평가액이 10% 이상 낮았다. 개별주택은 매년 4월에 기준시가가 고시되는데 3월에 증여한 A씨가 7월에 증여한 B씨보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낮았기 때문. 특히 올해 제주도는 단독주택가격 전년대비 상승률이 전국평균(4.29%)보다 높은 평균 16.5% 오르면서 증여재산 평가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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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전 증여를 생각한다면 매년 부동산별 고시일을 체크해 부동산의 가액이 오르기 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절세를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의 평가액 고시일을 챙겨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토지는 해당 시·군·구청이 5월 말에 평가액을 고시한다. 주택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교통부가, 개별주택은 시·군·구청이 4월 말에 각각 고시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과 이 밖의 건물 평가액은 국세청이 1월 초에 고시해 평가액에 따른 증여세액 규모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