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생명보험협회 |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연간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의 6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 연평균 납입액은 327만원이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은행(연금저축신탁)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상품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는 투자상품이 다양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돼 원금보장이 되고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 기능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66만원,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추가납입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납입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평균 납입액인 327만원에 73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평균 12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는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노후준비 차원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가구가 노인가구화 되면서 중산층의 13.1%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큼 노인 빈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종신보장성, 수익률(적립률), 안정성, 유지율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