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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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폭탄'이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크게 받는 방법에 주목해보자.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연간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의 6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 연평균 납입액은 327만원이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은행(연금저축신탁)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상품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는 투자상품이 다양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돼 원금보장이 되고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 기능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66만원,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추가납입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납입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평균 납입액인 327만원에 73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평균 12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는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노후준비 차원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가구가 노인가구화 되면서 중산층의 13.1%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큼 노인 빈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종신보장성, 수익률(적립률), 안정성, 유지율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