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출현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이상급등종목 조기탐지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으로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골라내고 이 종목들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급등종목의 신속한 조치·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일반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위탁자가 발견되면 ‘유선경고(1단계)→서면경고(2단계)→수탁거부예고(3단계)→수탁거부(4단계)’의 4단계로 예방조치한다. 하지만 이상급등종목은 3단계 이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과장성 정보와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상장법인에는 조회공시 요구를 강화한다.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급등한 경우 사이버 경고(Alert)를 발동과 투자주의 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내린다.

또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 촉구 안내를 강화하고 허위사실이나 루머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과 공동으로 엄단 대응한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은 집중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거래소는 집중관리종목으로 선정되기 이전 긴급 투자자 경고(Investor Alert)를 발동해 해당 종목명과 투자유의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집중관리종목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중대·긴급한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신속히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