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순실 10조.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 일가가 10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10조' 기사 캡처 이미지를 게시하며 "국회는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순실 일가가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영국 등에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이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되겠나.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권력에 빌붙어 불로소득으로 축적한 재산이라면 국민의 명령으로 재산환수특별법을 만들어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8000억원에서 10조까지 나온다"라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자료들이 입수되면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