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세정제.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진은 회수명령을 받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 /자료사진=뉴시스
3M 세정제.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진은 회수명령을 받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 /자료사진=뉴시스

3M 세정제 등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퇴출 조치됐다. 환경부는 오늘(18일) 3M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하고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3M 세정제, 강력접착제 등 28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 기준 준수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12월가지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위반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안전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 목록이다.

◆세정제
한국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맑은나라 '맑은씽크'
㈜벡스인터코퍼레이션 '가정용 벡스크린'
칼자이스 비전코리아㈜ '자이스 렌즈클리너',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
오토앤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
극동제연㈜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
오토왁스 '듀라글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
㈜일신CNA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


◆접착제
한국쓰리엠㈜ '다용도 강력 접착제' '강력접착제(다용도)'
㈜유선케미칼 '록스타 손오공본드'

◆코팅제
나오테크㈜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오토왁스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
에이큐에이㈜ '스피드와잎'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 '3P'

◆문신용염료
바이올렛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
NKI '터치미 마살라레드'

◆방향제
㈜센트온 '아로마후레쉬’
㈜폴앤마틴 '싱글룸디퓨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

◆탈취제
㈜나바켐 '자동차탈취제 CL-304'
㈜태양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