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사진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재소장. 사진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나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했지만, 박 소장 퇴임 이전 결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나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 준비와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런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해소는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3번째 발생하는 사태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 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정미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소장은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를 단지 한사람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