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설.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탄핵 기각설.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탄핵 기각설까지 돌자 경고에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전방위적 지연 작전을 펼쳐 왔다. 어제(7일)는 헌재가 필요 이상의 증인 채택을 통한 박 대통령 측 판결 지연 전술을 묵인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심판을 위한 헌재의 노력을 존중하나, 커지는 국민 불안을 생각할 때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 카드로 탄핵 심판을 늦추는 최후의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한 출석은 탄핵심판의 필수도, 변수가 돼서도 안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석 달간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은 꾸준히 78% 대를 유지하며 계속 상승하는 중"이라며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을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헌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의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헌재는 어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오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했다. 사실상 2월 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며 "헌재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속하게 종식해야 하고, 헌재의 비상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음달 13일 전에 탄핵 선고를 해 줄 것을 거듭 갈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