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최단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뇌물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그러나 법원이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퇴진행동은 이어 “영장기각 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공정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며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사유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고 이 부회장의 변명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거짓 진술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 구속은 우리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는 정경유착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또 이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과 롯데, SK,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 측은 기자회견 직후 이 부회장 및 재벌총수 뇌물죄 혐의 관련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 2만4749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했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이르면 14일 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