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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허드렛일 금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허드렛일 등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어제(2일)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태를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어제(2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가정에 가져다주거나, 쓰레기를 대신 버리는 등 주민들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모호한 기술만 있어 이같은 지시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