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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가 수년간 업체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학부모모임(사정모)과 강용석 변호사(사정모 법률 대리인)는 오늘(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투스가 지난 5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댓글홍보업체를 고용, 자사 강사들을 홍보하고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정모와 강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투스는 댓글홍보업체를 시켜 최근 TV 출연 등으로 유명해진 설민석, 최진기 강사 등 스타 강사를 홍보했다. 아울러 이들이 지명하는 경쟁사 강사들에 대한 폄하 댓글을 수험생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만 개 달게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투스와 해당 댓글홍보업체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이투스와 김 대표, 스타 강사들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표시광고법 등과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불법 홍보와 부당 이득 간의 관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투스에 재직했던 우형철 강사도 참석했다. 우 강사는 "내가 이투스 소속일 때 이런 내용을 알게 돼 중단할 것을 주장하다가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을 다는 직원들은 한 달에 120만~130만원의 저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를 지시한 강사들은 연간 수십억원을 버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정모 관계자는 "단순히 설 강사와 최 강사 강사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이투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스타 강사들의 불법 댓글 홍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정모는 지난 2일 설 강사와 최 강사가 인터넷에 불법 댓글을 달아 경쟁사를 깎아내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