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헌재 탄핵 심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어제(7일)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었으나 선고기일 등 향후일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에는 헌재가 5월14일 선고보다 사흘 앞선 11일에 선고기일을 발표했다.

어제 선고기일이 나오리란 전망도,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전례에 따라 이날 선고기일 발표가 있으리라는 관측 때문에 나왔다.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선고기일은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등 혼란한 정국 가운데 헌재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일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