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 지난해 7월 검찰이 적발한 필로폰. 기사내용과는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군사우편. 지난해 7월 검찰이 적발한 필로폰. 기사내용과는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군사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어제(15일) 군사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국제마약밀수 조직을 적발해 주한미군 1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 일병과 한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군사우편물 주소를 제공한 주한미군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지휘한 한국인 C씨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평택 주둔 미군의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4.1㎏을 국내에 반입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 금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1㎏은 13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시가로 136억원이나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G씨는 필로폰 4.1㎏을 시리얼 상자 3개에 담은 뒤 다른 상자와 섞어 군 위문품으로 가장해 평택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B일병에게 발송했다. B일병은 자신의 APO(Army Post Office) 주소로 도착한 이 우편물을 받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군 A일병에게 전달했다.

A일병은 미군기지 밖에서 마약밀수 조직원에게 우편물을 전달했으며, 밀수 조직원들은 강남구 한 오피스텔 금고에 이 필로폰을 보관해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군사우편물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만, 일반 우편물보다 통관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밀수 조직원 6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 2세들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군사우편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