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열린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1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추 대표는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실 오인의 취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양형을 두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보면 1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초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부 법조단지 이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 전 처장이 추 대표에게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추 대표가 그것을 존치 결정이나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추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일부러 당선을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