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 줄이기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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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이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국회 논의는)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노사정이 2014년 12월부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며 120여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을 국회가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