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박근혜 구속. 김경진 국회의원.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박근혜 구속. 김경진 국회의원.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만간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 전 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법원에서 발부가 될 것이다. 구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전 수석 혐의는 가족 기업 정강 운영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 부분이 있고, 민정비서관 임명 직전까지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변호사로서 일을 계속 봐주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을 유죄가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형도 세지 않고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민정비서관 이후 변호사로서 사건을 계속 봐주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뇌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서 수임료가 억대라면 그것도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취득해서 여기 저기 누설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직무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