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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인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11일이나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내일(10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5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투자자문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가 있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진행 했다. 지난 3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 변호사도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직전 검찰은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혐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