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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쇠고기. /자료사진=뉴시스 |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경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오늘(17일)로 약 200일이 지난 가운데, 한우 경매가격이 시행 전보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에 1만6101원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기록한 1만8743원에 비해 14.1%나 떨어졌다.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도 1마리당 약 671만원에서 576만원으로, 95만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 시행 이후 한우 월별 평균가격이 전년에 비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한우 농가의 운영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업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는데,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 사회에서 선물, 접대 행위 등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급선물상품과 식당가에서 쓰이던 한우 가격 역시 내려갔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 한우 가격 하락에는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우자급률은 40% 이하로 떨어져, 37.7% 밖에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