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ㅠ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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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 말로 5년간 늦춰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의료수가를 올려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통해 한시적 국고지원을 시작했었다.


특히 건강보험은 현재 20조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의 의료 지출이 지난해 4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오는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