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사업을 계획 중인 홍길동씨는 사업자 등록을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부동산 취득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을 등록할 경우 취득 관련 세금(취득세 등)을 제외한 특별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정관 작성 비용, 법인 등기 비용 등 법인설립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는 법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어떤 방식이 좋을지 단정할 수 없다. 사업여건과 규모에 따라 어떤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에 유리한지 알아보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주금(주식 취득)을 납입하고 등록면허세(세금 포함)는 납입금액 기준 0.48%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성남, 고양, 수원, 과천, 안양, 인천, 군포)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1.44%가 부과된다.
개입사업자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세금 포함)는 구입금액의 4.6%다.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세(세금 포함)는 구입금액의 4.6%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경우 9.4%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6.6~44%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10~22%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배당에 대한 세금은 법인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이익 전부가 본인의 소유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인출하려면 배당이란 절차가 필요하다.
배당 후 개인의 금융소득을 전부 합산해 2000만원 이하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상속과 증여 측면을 살펴보자. 개인사업자는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시 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법인은 상속 또는 증여 시 주식으로 분산해 이전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분할해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측면에서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소득이 많은 고액 재산가가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은 상속이나 증여로 과세가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으로 지급받지 않으면 개인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을 일부 증여한 후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한다면 절세효과가 있다.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차등 배당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