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조원 40여명이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0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조원 40여명이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새 정부 들어 폐기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곧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존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노사 합의 보수체계를 강조한 새 정부 의지에 맞춰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5일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 방안으로 중점추진한 정책으로 공공기업 등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해 적용대상을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권고안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각급 기관 노조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12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48개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이 벌어져 대중교통 운행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사측과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