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바쁘다.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한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zoom) 무언가가 있다. ‘한줌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풍경을 담아(zoom) 독자에게 전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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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곡동에 위치한 한 과일노점대에 신용카드를 받는다는 푯말이 표시돼있다./사진=김정훈 기자 |
"아저씨, 카드 결제 안돼요?" 2~3년전 길거리 노점상에서 이렇게 물었다면 주인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물품이 1만원 이하인 노점상에서 카드결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랬던 노점상이 달라졌다. 택시와 함께 카드결제 시 가장 눈치를 봐야 했던 노점상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노점상은 여전히 현금으로 결제해야 상품을 원가에 파는 꼼수를 자행 중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노점상뿐만 아니라 일부 합법적인 유통상점에서도 여전히 통용된다. 따라서 카드결제 시 현금결제때 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샀다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할인을 내세운 현금결제 종용 행위는 엄연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이다.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결제액은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탈세와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는 상인들의 꼼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이유다.
그랬던 노점상이 달라졌다. 택시와 함께 카드결제 시 가장 눈치를 봐야 했던 노점상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노점상은 여전히 현금으로 결제해야 상품을 원가에 파는 꼼수를 자행 중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노점상뿐만 아니라 일부 합법적인 유통상점에서도 여전히 통용된다. 따라서 카드결제 시 현금결제때 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샀다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할인을 내세운 현금결제 종용 행위는 엄연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이다.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결제액은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탈세와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는 상인들의 꼼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