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라간다. 이는 G20 국가의 평균 법인세(25.7%)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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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이와 함께 대기업의 비과세 혜택도 축소한다. 우선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지만 당기분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분야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설비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줄인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7% 공제율을 유지한다.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시설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해당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에는 60%, 2019년은 50%로 점차 축소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바뀐다. 먼저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종료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했던 지원을 폐지한다.
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와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에 대한 14% 분리과세도 일몰 종료한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