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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
인권위는 25일 군 인권침해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 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 내 방문 조사, 군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군 인권 교육 등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당시 윤일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논의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일환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인권위는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군 인권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이달 말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 조사권 ▲진정 사건 각하 사유 및 자료 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 군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