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뉴시스 |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한달간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지하철 화장실, 대학교 등에 대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역 내 화장실, 공원 화장실 및 공개된 빌딩·상가 화장실, 대학교 및 여자 대학교, 실내 수영장 및 대형 찜질방·쇼핑몰 등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 보편화 등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유포 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5.1%)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또한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지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검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이용 시설 등 범죄 우려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부착하고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행위와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 처벌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