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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경찰서. /자료사진=뉴시스 |
인천 강화경찰서는 31일 절도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A경위와 B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고발 조치했다.
A경위 등은 지난 27일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C씨가 파출소에서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자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 등이 절도 혐의로 검거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 등은 "파출소에 연행된 C씨가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인천 강화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은 C씨를 체포·조사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엄정히 수사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형사처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상대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강화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