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법 시행 이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95.2%와 교직원의 91.6%가 김영란법 시행이 한국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답변은 학부모와 교직원 각각 1.8%와 4.4%에 그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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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과 촌지 등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다는 게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가’라는 물음에 학부모의 75.9%, 교직원의 81.1%가 ‘그렇다’고 답했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83.1%, 교직원의 85.6%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 바뀐 점(복수응답)은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84%를 차지했으며 이어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교직원의 94%는 김영란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다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 허용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잔 허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실시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학부모들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