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국거래소는 소규모 중량 골드바 100g '미니금' 종목을 상장했다./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는 소규모 중량 골드바 100g '미니금' 종목을 상장했다./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100g짜리 미니금을 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미니금' 100g 종목을 상장해  이제는 적은 금액으로 골드바 투자가 가능해졌다. 미니금을 사고 파는 투자법을 알아보자.
거래소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미니금에 투자,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시장에서 거래하던 골드바 단위는 1㎏이다. 1g으로 값을 부를 수(호가) 있었지만 사들인 금을 골드바 형태로 실제 손에 쥐려면(인출) 1㎏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6일 기준 금 1㎏ 가격은 4788만원이다. 수수료와 세금을 따지면 최소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골드바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1㎏의 10분의 1인 100g, 500만원 단위로 금 투자와 인출이 가능하다. 
 
신규 상장된 미니금 종목은 인수도단위(100g, 1kg종목은 1kg)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시스템에서 기존 1kg종목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1g 단위로 거래할 때 최소 5만원 내외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미니금 종목은 장내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지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된다. 다수의 매수·매도자가 동시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증권사 HTS, MTS 등으로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수수료도 0.25~0.3%의 저렴한 가격대로 책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니 골드바 상장으로 KRX금시장이 활성화하고 은행의 골드바 신탁상품, 금현물 ETF 등 다양한 연계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드바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부분도 살펴보자. 골드바는 골드뱅킹과 비교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 10%와 상대적으로 높다. 금괴에 투자할 때도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특히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파는 골드바는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비싸게 무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거래소나 은행이 아닌 금은방, 홈쇼핑, 백화점에서 골드바를 구입할 때는 골드바의 순도가 100%에 가까운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골드바 실물 투자는 매매 차익을 과세하지 않아 고액 장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매일 오전 11시 전후로 정확한 금시세를 공개하고 골드바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무료상담를 받은 후 골드바 투자에 나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