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실적이 아닌 ‘당월실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사와 달리 고객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일정수준의 당월실적이다. 여기서 당월실적은 ‘당월 신용카드 청구대금’이다.
현대카드가 전월실적이 아닌 당월실적을 기준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건 전월실적과 청구대금의 혼동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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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당월실적=카드청구대금
전월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카드청구금액은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다. 예컨대 카드결제일이 10일이면 카드사는 보통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일이 25일이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청구금액을 ‘지난달 사용한 금액’(전월실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카드대금이 전월실적 이상의 금액으로 청구돼 전월실적을 채웠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A씨가 이 같은 경우다. 이에 반해 B씨는 카드청구금액을 당월실적 기준으로 둔 현대카드 소지자였고 영화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월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 걸까. 현대카드에 따르면 결제일이 25일일 경우 전월 14일부터 당월 13일에 이용한 금액이 청구된다. 만약 이 기간에 사용한 금액, 즉 25일에 청구된 카드대금이 이용실적 기준을 넘으면 당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당월 14~24일에 청구대금(전월 14일~당월 13일 사용액)을 파악하지 못하면 본인이 혜택 제공 대상인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현대카드의 모바일 결제플랫폼을 활용하면 된다.
◆할부 이용 시 ‘수수료체계’ 확인하라
할부를 이용할 땐 카드사의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하는 게 좋다. 할부수수료는 기간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A사의 연간 할부수수료율은 할부 기간에 따라 ▲2개월 9.5~14.0% ▲3개월 12.9~19.0% ▲4~5개월 14.9~20.0% ▲6~9개월 16.9~20.6% ▲10~11개월 16.9~20.9% ▲12개월 17.9~20.9% ▲13~24개월 18.9~20.9% ▲25~36개월 19.4~20.9% 등이다. 같은 할부기간 구간 내에서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6개월 할부를 이용하는 것보단 5개월 할부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6개월 시 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0개월보단 9개월을, 12개월보단 11개월 할부를 이용하는 게 할부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또 카드사별로 특정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가맹점을 미리 파악하고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카드사가 특정기간 진행하는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