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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영장.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돼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A씨(37)와 갑판원 B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9분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조타실에서 A씨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낚싯배 등의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