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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 한 고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여교사 전 남편이 제자 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여교사의 전 남편 C씨는 12일 “해당 학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한테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자숙하고 있는데 B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B군에게 지난 8월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아내는 지난해 해당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군은 A군이 학교를 자퇴한 후 A군과의 관계를 눈치채고 전 아내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군은 C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뉴스1은 B군과 그의 엄마가 “여교사와 사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C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