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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가수 고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자녀를 홀로 양육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친부와 친모가 6대4 비율로 분할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구호인씨와 친모가 6대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구하라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가 절반씩 재산을 상속받는다.
구호인씨는 지난해 11월 동생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 상속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12년간 친부 홀로 동생을 양육했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반면 친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친부가 재산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에게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일부 승소로 보이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가 20여년 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고 고인의 빈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에게 유산의 40%나 상속이 된다는 판결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판결을 놓고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다.이날 판결을 놓고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