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단. /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단. /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실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약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단독 조형우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경찰에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점 ▲피해자신문 과정에서 성범죄 단서 추궁을 소홀히 했다는 점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국가 측은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매뉴얼을 요구했다. 국가 측은 "수사메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수사기법들에 대한 팁 형태로 모아진 게 있는데 대외비라 임의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매뉴얼을 근거로 한 법령위반 등이 많이 인정되고 있다"며 "강력범죄 수사매뉴얼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30대 남성 이모씨(32)가 귀가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건이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지난 3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제기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가 사법 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다"며 "부실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