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 재판이 15년 만에 열렸다. 사진은 박준영 변호사와 백씨 부녀가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009년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 재판이 15년 만에 열렸다. 사진은 박준영 변호사와 백씨 부녀가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15년 만에 열렸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첫 재심 기일을 진행했다. 검사는 여전히 이들 부녀의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입증을 자신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2심 선고대로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 판결의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논란도 일었다.

백씨 부녀는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2022년 재심을 청구,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재심 절차 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5년여 만에 광주고법에서 다시 백씨 부녀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재심 결정 후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한 상태에서 재심 재판을 받는다.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부당·조작 수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가 백씨의 막걸리 구입 관련 CCTV, 톨케이트 이용 내역, 딸의 버스 탑승 이동 CCTV 등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들을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는 데 사용했다고 제출한 플라스틱 수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청산염이 미검출됐으나 이 또한 재판부에 고의로 제출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꾸며져 진술을 강압한 사건이다"며 "검찰은 문맹이나 경계성 지능 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로 진술을 받고 증거를 꾸며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존 판결을 정당하다"며 "1심이 내린 무죄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당시 수사검사, 수사관 등 다수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과 위법 수사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피고인들에 대한 2차 재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