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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사건 당일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사건 당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A씨에게 권유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하늘양과 같이 수업하는 등 관련성은 없었다.
1999년 임용된 A씨는 24년간 재직하며 대전 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직 기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다. 오히려 임용 후 9차례에 걸쳐 표창과 상장을 받았다.
A씨의 병가와 조퇴는 지난해 7월부터 반복됐다. 지난해 7월9일과 8월23일, 9월2일과 13일 4차례 조퇴했다. 지난해 10월7일과 10~11일에는 병가를 썼다. 또 지난해 10월14일부터 12월8일까지 병가를 쓴 데 이어 12월9일부터 29일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했다.
2021년 지금의 학교에 부임한 A씨는 2023년에도 우울증 증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59일 사용했다. 60일짜리 질병 휴가를 신청했다 20일 만에 복직한 A씨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진단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8차례 병가, 조퇴, 질병휴직을 반복했지만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상담 내역은 현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