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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관련 안건을 상정해 공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등 시간이 모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인 오는 6월3일 대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5일 뒤인 3월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당시에도 탄핵일로부터 60일 뒤로 선거일을 지정했다.
정치권의 예상대로 오는 6월3일에 선거가 치러지면 기존 예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리실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며 "정부는 대선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