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제공=뉴스1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 및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자 등 절반인 2분의 1만 넘으면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에 비해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공동주택 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 기준 완화를 건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을 서면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하며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가 함께 건의했던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기준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다. 앞으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경비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