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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 계좌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 등과 관련 금융 계좌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 거래 내력까지 조사해야 하기에 자료 분석에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자료가 발견되는지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자금을 지원한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고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사진과 메모를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받았다고 주장됐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 회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은닉 재산이 1266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5·18기념재단은 '신군부 비자금 및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조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