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하는 일, 특허관련 업무'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집합교육을 받은 뒤 2014년 2월 28일부터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
이런 변리사 합격자 명단 발표와 함께 최근 또 다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보도가 있자 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 포털 사이트의 주요 키워드에 ‘변리사가 하는 일’이 자리했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이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이다.
이에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그리고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 청구한다.
그리고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 청구한다.
또 변리사가 하는 일 중에는 소유권 권리분쟁 등 특허법원 소송도 포함된다. 소송의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며, 공업소유권의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하게 된다.
한편 최근 특허소송이 잦고 이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에 특허변호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변리사쪽 입장은 변리사가 하는 일과 중첩되며, 변리사가 하는 일과는 별개로 자격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하므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