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휴가철에 유독 바빴던 직장인 김모씨. 멀리 떠나기엔 버겁고 모처럼 쉬는 날을 ‘방콕’으로 보내기엔 억울하단 생각이 들던 찰나. ‘실속’을 콘셉트로 내놓은 호텔 광고문구에 혹해 큰마음 먹고 호텔에서의 휴가를 계획했다.
여름패키지(조식과 다이닝 포함) 2인 가격은 35만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바로 온라인예약을 마쳤다. 그러나 김씨가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71만8300원. 애초 가격의 두배에 달했다.
김씨는 어쩌다 배보다 배꼽이 큰 휴가를 보내게 됐을까. 이는 호텔업계의 모호한 서비스 기준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더해져 ‘요금 폭탄’을 일으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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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부가세를 제한 금액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부실한 서비스로 돈을 더 쓰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호텔이 봉사료와 미니바 부가세를 따로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털어놨다.
특급호텔 이용 고객층이 다양해지면서 ‘부가세와 봉사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그마저도 호텔마다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서울지역 주요 호텔 10여곳을 조사한 결과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인터컨티넨탈, 그랜드하얏트서울 등 대다수 호텔이 객실요금에 봉사료와 부가세, 객실 미니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했다. 그랜드앰배서더서울과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등은 부가세만 받았다. 서울신라호텔은 봉사료와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했지만 미니바 부가세는 없었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요금이 책정되다 보니 A호텔에서는 부가세 10%만 내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B호텔에서는 부과세 10%, 봉사료 10%, 미니바 부과세 10%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부 특급호텔의 경우 비수기에는 객실요금에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시켰다가 다시 성수기철이 되면 ‘별도’라고 바꾸는 등 상황에 따른 마케팅정책으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부가세와 봉사료 등 이른바 ‘텐텐’정책에 대해 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업의 주고객이 부가세를 따로 내는 데 익숙한 외국인이고 개별적으로 팁을 받는 것이 금지되면서 생긴 기준이어서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텐텐정책이 액면 그대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케팅전략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면 다른 업종처럼 최종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