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1990년에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피의자가 25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5년 전 20대 남성 A씨를 공기총으로 수차례 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55)씨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공범 B(당시 23세)씨와 공모해 1990년 5월7일 오후 9시쯤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뚝방에서 A씨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씨로부터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A씨의 시신을 모래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B씨와 함께 차량을 훔쳐 A씨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가 일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사건 직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해 20여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말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에 대해 "살인사건 발생으로부터 25년이 지난 미해결 사건, 이른바 '콜드케이스'(Cold Case)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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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25년 전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수차례 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55)씨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